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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15:24
드론레이싱 경기장 설치도면 및 경기규정 수정공지.pdf
* 미니드론 레이싱 경기 규정(수정공지) *
1. 1개 조 당 4명씩 출발하며 2바퀴를 주행하며 1위, 2위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2. 32강전까지(즉, 4개조 16명이 남을 때까지는 기록 측정이 없이 순위만 결 정한다.(예선)
3. 상위 16명부터는 기록을 측정하여 1위에서 16위까지 시간측정 기록에 의 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본선)
4. 경기도중 기체가 조종구역을 침범했을 때, 부정 출발, 추락이나 충돌 등에 의해 비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 (스스로 재이륙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 비행),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이거나 다른 선수의 기체를 공격하여 충돌 할 시(피해당한 선수가 가해한 선수보다 순위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한다), 게이트 미 통과 시, 모서리 깃발 안쪽으로 주행 시, 비행구역 즉 주행 구 역을 완전히 이탈하여 옆 경기장을 침범하거나 관람석으로 들어간 경우에 는 심사위원의 판정에 의하여 경고 없이 즉시 실격한다.(예선전의 경우)
5. 2바퀴를 주행하고 종료선을 통과하는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되며 종료선을 통과한 후 즉시 착륙하여 주심으로부터 순위를 확인받은 후 상위라운드 진출자는 즉시 조종기와 기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6. 4명(1개조) 중 2명 이상이 실격을 하여(즉, 실격자가 3명이나 4명인 경우) 상위 라운드 진출자가 없거나 1명만 완주한 경우에는 실격되기 직전 까지 가장 많은 거리를 주행한 순서대로 순위를 정한다.(예선, 본선 공통)
7. 16강 본선 전 부터는 감점제를 적용하여 부정출발 시 1회 경고, 2회 시 +10초를 최종기록에 가산하며, 경기 중 추락하여 비행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조종구역에 조종기를 놓고 선수 본인이 즉시 추락 지점에 달려가서 기체를 복구하고 조종구역으로 돌아와서 비 행을 계속한다.
8. 본선 16강부터는 감점제 적용하여 게이트 미통과 시 +10초, 모서리 깃발 안쪽으로 주행 시 +10초, 조종자 조종구역 이탈 시 +10초, 기체가 조종구 역을 침범했을 때 +10초,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체를 충돌 할 시 +10초를 최종 기록에 가산한다.
8. 경기장의 크기 규격이나 설치 구조물의 규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회 당 일 공지한다. (위의 경기장 설치도면 참조바람)
9. 기타 사항은 심사위원회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참가선수나 보호자 및 인솔 자는 심사위원의 지시나 판정, 심사위원 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10. 참가선수는 경기 시작 직전까지 등록 및 편성조 확인 및 기체검사와 기 체, 조종기 제출과 번호 부착을 마쳐야 하며 이를 미이행 할 시에는 기권 으로 간주한다.
11. 각 경기장에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배정되며 대회 당일 발표한다.
12. 경기 도중 경기장 안에서는 경기 참가 선수와 대회관계자와 심사위원 이 외의 인원은 출입할 수 없으며 경기장 안에서는 공식적 비행 이외의 어 떠한 비행도 할 수 없다.(기체점검이나 연습비행은 실외에서 한다.)
2017. 6. 1. 이상과 같이 경기규정을 수정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