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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 비행기의 정의

전동 비행기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전동모터의 회전력을 가지고 프로펠러를 동작시켜 추력을 발생하여 비행하는 비행체를 이야기 한다.

 

 

2. 실내·외 전동비행기 제원(국내 규정)

참가부문

최대날개길이

모터 개수

전원(슈퍼콘덴서)

충전전압

전 부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400mm 이하

1개이하

3.5F 2.7v 이하

4.5V 이하

 

 

3. 비행방법

가. 경기자는 경기시작 신호에 맞추어 비행을 시작한다.

나. 선수는 심판의 지시에 의하여 지상에서 손으로 던져야 하며, 비행시도는 반드시 경기자 자신이 하여야 한다.

다. 보조자는 기체를 회수하는 상황에서만 보조해 줄 수 있으며 경기가 시작되면 그 어떠한 도움을 주어선 안 된다.

라. 충전기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마. 슈퍼콘덴서의 종류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콘덴서의 용량이 표시 되어야 한다.

 

 

4. 공식비행 횟수

. 공식 비행이란 심판의 신호에 따라 비행을 시도하여 선수의 손에서 비행기가 이탈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비행 횟수는 2회 이며 대회 사정에 따라 횟수가 조정될 수 있다.

다. 비행은 선수를 호명하여 대회 공시하는 비행시간 내에 비행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비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비행기록은 0초로 기록한다.

라. 1회 공식비행 후 기체가 파손된 경우 심판의 승낙을 받아 수리하여 2회 비행에 참여한다.

자. 비행이 어려울 경우 1회 비행을 공식기록으로 결정한다.

 

5. 비행시간 계측

비행시간이란 비행기가 손으로부터 떠난 순간부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의 체공 시간을 말하며, 심판과 보조원은 스톱워치(초시계)를 사용하여 1/100초 단위까지 계측을 다음과 같이 하며, 소수점 이하 단위까지 공식 기록으로 한다. 최대 비행 기록 시간은 120초 까지만 인정한다.

가. 지면에 도착하여 정지했을 때 종료하는 것으로 함.

나. 심판은 경기장내 정해진 장소를 이탈하여 계측할 수 없다.

다. 지상 장애물(벽면 및 천정 포함)과 충돌했을 때 비행을 유지할 때는 기록을 계속 측정한다. (실내대회일 때만 적용)

라. 지상 장애물(의자 등)에 의하여 심판의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까지 기록을 측정한다.

마. 비행시간 계측이 끝난 뒤에는 경기자 본인이 비행시간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6. 동점처리

가. 각 부문 최고 기록이 동점일 경우에는 결승경기를 한다.

나. 각 부문 최고 기록 외 수상을 위하여 등위를 정해야 할 경우에는 동점자간에 저학년, 생년월일이 늦은 순서로 등위를 결정한다

다. 나 항 조건이 모두 같은 경우 재경기 한다.

 

 

7. 보조자의 수와 역할

선수는 1명의 보조자를 둘 수 있다.

경기자는 충전 시 선수 본인이 직접 충전하고, 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8. 채점

경기자는 대회 규정에서 정한 공식 비행 기록 중 좋은 기록을 대회 규정에 의한 횟수의 기록 합산으로 순위를 정한다.

 

가. 채점은 공식비행 체공시간을 소수점 이하 두 자리 1/100초 단위까지 기록한다.

나. 기록경기이므로 공식비행 기록을 1/100초까지 합산하여 기록한다.

 

 

9. 기체검사

가. 모든 참가선수는 주최 측이 실시하는 기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체규격 규정에 미달되거나 기체검사를 받지 않은 기체는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나. 기체검사는 최대 3대까지 기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참가기체 각각 기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참가자는 기체 검사 시 주 날개와 수평꼬리날개에 참가자의 이름과 참가번호를 표시하여 주최 측의 확인을 받는다.

라. 경기진행 중에는 기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단 경기 진행 중 기체검사를 받은 기체가 손상되었을 경우 주최 측이 참가기체를 확인한 후 수리한 기체에 대하여 기체검사를 할 수 있다.)

 

 

10. 실격처리(0초로 기록)

가. 기체검사를 받지 않은 기체로 비행했을 경우

나. 비행 중 기체의 일부분이 떨어졌을 경우

11. 경기진행

심판의 지시에 의하여 경기를 시작하며 경기자가 모형항공기를 비행시킴으로 경기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경기를 시작한다.

 

가. 비행기가 경기자의 손을 떠난 순간부터 비행기에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다.

나. 공식비행이 매회 비행이 끝나면 선수 본인이 확인 후 기록에 서명한다.

다. 공식비행은 심판의 지시에 시도한 비행을 공식비행으로 인정한다.

라. 경기 진행 중 불필요한 이동으로 대회진행이나 기체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고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퇴장조치도 가능함) .

마. 주최측은 공식경기 전에 비행기를 조정 할 수 있는 일정시간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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